인터넷(전자)족보 운용관리 규정

(2011.04.05 이사회 확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정관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과 처무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전자)족보를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사무국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업무)인터넷(전자)족보의 신규 등록 및 수정/DB 업데이트와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를 한다.

제3조(족보운영 심의위원회)족보업무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족보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 선임)

 (1)위원은 계파별를 고려하여 10인 이내와 전자 족보 전문 지식을 갖춘 종친

 1인을 대종회 회장이 위촉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현안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족보 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조 이하 상계 문헌 및 계대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2) 선대미상자의 조치에 관한 사안

 (3) 신규 등록자의 단금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족보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

제6조(용어정의)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신규 등록 - 2011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자)족보에 수단 등록이 안된 종친은

 모두 “신규 등록”대상자로 본다.

 (2)수정 변경-기 등록된 종친의 상세내역 중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

 (3)제출 서류 - 신규 등록 또는 추가 변경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가승보 등..)을 위한 공식 서류를 말한다.

 (4)수 단 금 - 신규 등록 및 추가 변경 대상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 단위 별 

 금원을 말한다.

 (5)기본 단위 - 족보 양식 7단으로 된 1면의 1단 중 1/2단을 기본 단위로 한다.

 (6)선대 미상 - 과거 족보에 등록된 적이 없거나 상계를 분실하여 직계 선조를 

 모르는 종친을 말한다.

 (7)방주(旁註)-종친 개인별 업적이나 공적을 기록한 부분(생년.졸년.학력.경력 등)

제7조(수단절차) 가. 신규 등록 및 수정 변경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신청-->접수-->내부결재-->통보-->수단금입금 확인-->등록-->홈페이지 공지

 (1)신청-직접방문, 인터넷,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편리한 수단을 선택 이용

 (2)접수-관리자가 접수하여 제출된 서류와 상계확인 정리

 (3)결재-가. 일반적 수단사항은 발생할 때 마다 회장 결재

나. 선대 미상의 등재 등 검증 필요 시 원고 취합후 ‘족보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4)통보-신청 종친에게 가 부 통보

 (5)수단금 납부-온라인 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

제8조(직원)필요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전자)족보의 유지 관리를 위한 상근 

  또는 재택 근무 직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형편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인터넷(전자)족보의 유지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방주/문헌등록)방주 내용은 1인당 1/2단 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비문.

 문헌 등의 내용은 2단으로 제한하며 기본을 초과할 경우 단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11조(사진등록)사진 등록은 1인당 4매까지 등록 가능하다.

 (1)보통 본인 1매, 배우자 1매, 묘소 또는 가족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2)본인과 배우자 사진은 반명함판 또는 여권 사진, 묘소 또는 가족사진은 카메라

 인화 크기 3 x 4사이즈(가로 10센티 x 세로 7센티 이하)로 한다.

 (3)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반명함판 30Kb, 묘소 사진은 100Kb 이하 이어야 한다.

 (4)사진은 신청서의 여백이나 뒷면에 풀로 단단히 붙이고 사진의 아래 여백에 

 당사자 이름 - 부친의 이름 - 조부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제출된 사진은

 반환이 안된다.

제12조(미디어등록)영상물이나 음원을 등록 할 수 있다.

 동영상은 wmv/mpeg/ 30Mb 이내로 제한하며 음원은 mp3/wma 10Mb 이내로 

 제한한다.

제13조(수단금/수수료)어른.아이.남.녀(배우자).출가녀 구분없이 1인당

 기준하여 납부한다. 단금 및 등록 수수료는 <별표1> 에 의한다.

 (1)신규 등록 수단금 1인당

 (2)개인 사진 /수권 사진 각 1장당

 (3)방주 및 문헌 내용의 초과 수단금은 초과된 기본 단위 만큼 추가 납부

 (4)미디어등록 수수료는 1Mb당

제14조(수단금 면제)수단금의 면제는 다음에 의한다.

 (1)사위와 외손과 사망자의 방주 등록 무료

 (2)종친 중 소년 소녀 가장 가정과 국가 기초 생활 보조 가정은 면제

 (3)사망 신고, 오탈자 수정, 개명,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무료

 단, 상기 (1)-(3)의 경우에도 사진과 미디어 등록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수정)족보의 수정은 등록된 종친에 한하여 로그인 후 본인, 가족, 

 선조님의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단, 계보 수정으로 인하여 다른 종친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종친간에 이견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족보운영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때 관련된 소 문중에서는 관련자 인우

 보증 등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제16조(신고의무)출생, 결혼, 사망, 묘지 이장, 주소 이전,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대종회에 신고하여 인터넷(전자)족보 내용을 수정 등록 해야

 한다.

제17조(족보제작)종친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CD족보 또는 책 족보

 (가승보/파보)를 발간할 수 있다.

제18조(예산)본 인터넷(전자)족보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단금,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만일 잉여금이나 손실(부족)

 금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대종회 예산에 반영하여 운용에 원활을 

 기한다.

제19조(절차 규정의 존치)현안 심의 시 명확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결과 도출

 을 위하여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 세칙을 둘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 제22조 제4항 제3호 및 정관 제1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의결을 거친 후 2011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시행한다.

<별표 1>

단금 및 등록 수수료

신규 등록 단금

        사진추가

       방주(문헌)추가

       미디어 추가

인터넷/방문/우편신청{1인당)

개인등록

(1장당)

수권등록

(1장당)

기본 1/2단

(초과단위별)

수권

(1면기준)

동영상

(1Mb당)

음 원

(1Mb당)

12,000원

10,000원

5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원

10,000원